


부가서비스
현금영수증
현금영수증 이란?
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(적립식 카드, 신용카드 등), 핸드폰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. (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)
*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: 건당 1원 이상 현금 결제 (2008.7.1 이전에는 5,000원 이상 현금결제만 발행 가능했음)
서비스특징
별도의 발급수수료 및 이용료가 전혀 없습니다.
실시간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.
수동 발행 기능으로 오프라인 매출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| 가맹점 혜택 | 소비자혜택 |
|---|---|
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.3%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.(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)
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|
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
총 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%를 연말정산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법인 및 개인사업자
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|
서비스Flow

신청방법
별도의 신청 없이 가맹점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발급방법
■ 수동발행
별도의 설치 없이 퍼스트페이 가맹점관리자 사이트에서 고객의 구매정보를 입력하여 발행하는 기능입니다.
■ 자동발행
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주문한 고객이 직접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발행 요청되는 방식입니다.
자료실의 현금영수증 설치메뉴얼을 참조하여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.
발행내역조회
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(www.taxsave.go.kr 또는 www.현금영수증.kr) 에 회원가입을 합니다.
현금영수증은 발행일 다음날 09:00부터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데이터가 국세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