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

구비서류
구비서류(신규가입)
| 구분 | 계약서 및 구비서류 |
|---|---|
| 법인 사업자 |
· 퍼스트페이 계약서 2부(부칙포함) ·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· 법인 명의 입금계좌 사본 1부 ·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1부 ·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· 사용인감계 (계약서에 사용인감 날인 시에만 제출) *법인인감도장으로 계약서에 날인 시에는 사용인감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|
| 개인사업자 |
· 퍼스트페이 계약서 2부(부칙포함) ·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· 대표자 명의 입금계좌 사본 1부 ·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부 ·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*계약서 2부 날인시 꼭 대표자 인감 날인하셔야합니다. |
보내실 곳
06133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|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4층 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-다운로드 받은 계약서 2부를 출력 및 날인 후 구비서류와 함께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로 우편/배송으로 보내 주십시요.
-계약 시 날인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, 법인은 법인 인감(사용인감)으로 하셔야 합니다.
-계약서 수령 후 한국결제네트웍스 유한회사 직인 날인하여 1부는 다시 가맹점 등록주소로 안전하게 발송해 드립니다.